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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주택 939호 청약 접수…"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 가능"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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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LH 사옥./사진제공=LH

진주 LH 사옥./사진제공=LH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LH가 31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기본 4,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하는 939호는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 399호 ▲매입임대주택 540호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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