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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한 60대女 최후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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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1일 밤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B씨와B씨의 아들 C씨(당시 15세)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봤다.

당시 A씨는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B씨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의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B씨에게듣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장애인과 관련해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이 사건 목격자들이 대체로 일치되게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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