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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스토킹에 이어 처남까지 폭행… 대구지검 스토킹 사범 10명 구속기소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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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과 대구고검 청사 전경. /대구지검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청사 전경. /대구지검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등 10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장일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4)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배우자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뒤,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15회에 걸쳐 연락하고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남의 집까지 각목을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훼손하고 처남을 때려 전치 5주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A씨와 같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자 10명을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총 67건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역시 아내를 4시간 이상 폭행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스토킹한 B(56)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로도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로 엄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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