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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 '매장문화재 협의' 지자체장에 위임 추진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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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정간 협의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함께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는 지자체장인 반면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는 문화재청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돼 개발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게 문화재당국의 판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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