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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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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평가 3위 업체인 DL이앤씨에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연장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제(27일) 숨졌습니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가 네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다면서 시공사 측의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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