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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은해에 직접 편지?…"깜짝 놀랐다"

이데일리 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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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사건' 수사 지휘한 조재빈 변호사
SBS인터뷰…"'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편지"
"진술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내용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인천지검 1차장 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을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의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바 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 인천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 검토해봐라’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계곡살인’ 사건의피의자 이은해.(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계곡살인’ 사건의피의자 이은해.(사진=연합뉴스)


이어 “그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며 당시 느꼈던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추측해보면 얘네(조주빈이)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며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며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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