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귀가 후 더 마시고 음주 측정"…음주운전 60대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한무선
원문보기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주 단속 (CG)[연합뉴스TV 제공]

음주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3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시장 앞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남구 대명동 노래연습장까지 1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48분께 '술집에서 나와 음주운전을 한다'며 A씨 차 번호를 특정한 신고가 112에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오전 3시께 노래연습장 앞에 세워진 A씨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안에 A씨는 없었다.

이후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나온 A씨를 상대로 3시 53분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친구 집에서 맥주 2캔을 마시고 집에 와서 술을 추가로 더 마신 뒤 자다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경찰관은 A씨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없고, 운전 당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수치를 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였다거나 단속 수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말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2. 2지석진 런닝맨 활약
    지석진 런닝맨 활약
  3. 3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4. 4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5. 5기안84 극한84 마라톤
    기안84 극한84 마라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