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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조항에 “합헌”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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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서울서부지법이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조 2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언론사와 언론인 등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한 내용이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한 방송사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기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헌이라고 인정될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작년 1월 위헌제청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보도를 허용할 경우 피해 아동들이 진술이나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헌재는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이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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