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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에 붙은 '수상한 물체' 사라졌다…30대男 사물함 뒤져보니 '몰카'

머니투데이 원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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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동민 기자, 하수민 기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건물 화장실 비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했다.

해당 건물 미화원은 비데에 부착된 검은 끈이 달린 동그란 물체를 미심쩍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화원은 "오전에 봤던 물체가 오후에 사라진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25일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사물함에서 미화원의 진술과 일치하는 소형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규모와 범행 지속기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동민 기자 minimini@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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