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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두번 기각된 스토킹범 끝내 구속…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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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욱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정정욱 검사[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정욱 검사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올해 3분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정정욱(41·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3분기 여성·아동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16명을 인지해 3명을 구속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과 가해자 임시·잠정조치 300여 건을 검토해 처리했다.

헤어진 연인을 수개월 동안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어기고 피해자와 모친을 다치게 한 A씨 사건 처리가 우수 업무 사례로 꼽혔다.

정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피해자 추가 진술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 현장 CCTV 등을 확보했고,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남의 7층짜리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가장해 3년 동안 100억원 규모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구속한 사건,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사건 등도 주요 수사 사례다.

대검은 "정 검사는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인 의지와 성실성으로 여러 주요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 성심을 다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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