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1.1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적용"…인권위, 국회의장에 의견 전달

연합뉴스 박규리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근로기준법 개정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근로기준법 개정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고 이달 17일 이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1953년 법 제정 이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등 핵심적 조항들이 줄곧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이며,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약 19%를 차지한다.

근로기준법 조항 다수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규모를 여러 개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분할 등록하는 '사업장 쪼개기' 등 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8년에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점차 확대 적용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것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환기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의견 재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선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단계적으로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적용 확대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보호 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21대 국회가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cu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2. 2제주 유소년 축구
    제주 유소년 축구
  3. 3감사원장 김호철
    감사원장 김호철
  4. 4청와대 이전
    청와대 이전
  5. 5케이윌 프로보노 OST
    케이윌 프로보노 OST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