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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개 지자체에 최소 한 곳씩 지정

서울경제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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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직접 지정
행정절차 단축·안전진단비 지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5개 신도시에 최소 한 곳씩 지정된다. 선도지구는 행정절차 단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과 지자체별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자체 총괄기획가(MP)들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의미한다. 선도지구는 신도시 지자체별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한다.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또 도시 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등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우선 설치·적용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 용역과 지자체·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스터플랜 중 정비 기본 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정비 기본 계획에는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본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성남시의 경우 이달 중 해당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과 수립 예정인 정비 기본 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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