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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동안 120만원어치 마시고…” 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 처벌은?

아시아경제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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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 처분 … 고의성·상습성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무전취식 신고,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0만건 이상 발생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자영업자가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

전북 익산군에서 바(Bar)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술 120만원어치를 먹고 사라진 남성 B씨의 모습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2일 매장을 찾아 약 7시간 동안 가게에 머물렀다. 이후 계좌이체로 결제하려던 B씨는 "핸드폰이 이체가 안 되니 편의점에서 이체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약 20분 뒤 그는 "카드가 오류 났다. 곧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남기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늦게라도 갈 테니 기다리라'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가 경찰을 찾아가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가 가게에 남기고 간 이름과 나이 등이 모두 허위였다.

최근 이같은 무전취식 사례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4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전취식 피해를 봤다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C씨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총 8만6000원어치 식사를 주문해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토로했다.

무전취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의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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