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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추락사고'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SBS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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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3일)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 건물 4층의 다른 구역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기둥이 휘어지며 콘크리트 일부가 아래로 떨어지는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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