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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철강공단서 60대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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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포항 남구 철강공단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중량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뉴스1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0분쯤 경북 포항 동국S&C 1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량물이 추락,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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