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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사현장서 5명 추락…노동 당국,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이데일리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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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40대 근로자 1명 숨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경기 안성 신축 공사현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파악에 나섰다.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 조사 등 엄정 대처하고, 신속하게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지시했다.

앞서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안성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4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하부 동바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며 슬라브와 함께 타설공 5명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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