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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디앤루니스' 운영사 서울문고 회생 인가

뉴스1 김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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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매 기업 '리버파크'가 35억에 인수



국내 대표적 온·오프라인 서점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어음 1억6000만원을 결재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지난해 인터파크 송인의 부도에 이어 대형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출판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사진은 18일 불이 꺼진 채 적막한 서울 영등포구 반디앤루니스 여의도 신영증권점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내 대표적 온·오프라인 서점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어음 1억6000만원을 결재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지난해 인터파크 송인의 부도에 이어 대형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출판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사진은 18일 불이 꺼진 채 적막한 서울 영등포구 반디앤루니스 여의도 신영증권점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허가받으면서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전날 관계인집회를 열고 서울문고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문고를 인수하는 회사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상품 종합 도매 기업 '주식회사 리버파크'로 인수 대금은 총 35억원이다.

서울문고는 인수 대금 중 33억3800만원을 변제에 사용하고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강제 인가'를 결정한 사례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서울문고는 회생담보권자에게는 100%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에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라 강제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게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문고의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을 구비했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며 "회생채권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서울문고는 1988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지하에 300평 규모 점포를 내며 오프라인 출판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이은 오프라인 서점 3위 업체로 자리 잡았으나 국내 도서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어 지난해 6월 1억6000만원 가량의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최종 부도 상태가 됐으며, 지난해 7월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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