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226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소송은 박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등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226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소송은 박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