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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 지게차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종합)

연합뉴스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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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연합뉴스 포토 그래픽]

산업재해
[연합뉴스 포토 그래픽]



(거제·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김승욱 기자 = 19일 오전 8시 15분께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지게차에 협력업체 직원(66)이 깔려 숨졌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직원 역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일단 지게차가 이동 중 옆에 있던 직원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거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지게차 운전 중 안전 규범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올해 3월 25일에는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졌고, 9월 1일에는 근로자 1명이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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