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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학생운동' 박관현 열사에 3억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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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단식 투쟁 중 사망…국가배상 책임 인정

40주기 고 박관현 열사 추모식이 열린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한 추모객이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40주기 고 박관현 열사 추모식이 열린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한 추모객이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가 옥중에서 숨진 고 박관현 열사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고 박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3억 원의 위자료를 고 박 열사의 유족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고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수배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다 1982년 4월 5일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중에서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여 일 동안 옥중 단식투쟁을 하다 같은 해 10월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고 박 열사의 유족은 헌법재판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의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990년 8월 개정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은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옛 5·18 보상법 조항에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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