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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번쯤은 견책?…인천대 솜방망이 처벌"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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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중 인천대만 유일하게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견책을 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처음은 봐주겠다는 입장 같다"며 "2018년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으나, 인천대는 지금까지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국립대학 38곳과 국립대학 법인 2곳 등 40개교는 인천대를 제외하고 모두 교원과 대학 직원의 음주운전 때 최소 감봉 징계부터 시작한다.

공무원 징계령은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 감봉∼정직을, 0.08% 이상이면 정직∼강등 처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대 음주운전 징계 규정은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견책∼감봉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 8월 인천대 직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76%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교원 음주운전 징계 양정과 달리 직원 징계 규정은 201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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