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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물 수익 은닉' 손정우 2심서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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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선고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2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열린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손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손씨의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 검찰은 이날 "1심에서는 피고인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 경로가 불량한 점, 피고인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이다.

손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정 훈육과 공교육을 못 받은 채 성장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는 이 사건 전에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고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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