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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초기부터 전자발찌 부착...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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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보복 범죄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 초기부터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잠정조치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치추적 대상자가 늘어나 관리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관제 인원을 늘리고, 한 명이 여러 대상자를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스토킹이 없더라도 이른바 '지인 능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신변경호나 주거지 순찰 등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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