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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직원 기소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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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를 받는 빙그레·롯데제과 등 빙과 업체 4곳의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간 담합 사건과 관련 빙그레 법인과 시판사업 담당 최모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순번 등을 합의·실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롯데제과·해태제과는 이들과 함께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할인 공급하는 지원율을 제한해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편의점 2+1행사 등 품목을 제한하거나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또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모 자동차에서 실시하는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사전 합의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곳과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설립된 롯데지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 2월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 뒤 롯데푸드와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하면서 검찰은 경영진의 책임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고 담합에 가담한 임원급 4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역대 식품담합 중 최대 규모 사건이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으로, 종국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까지 가중시켰다"며 "향후에도 담합에 가담한 법인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 추궁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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