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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청 근로자 사망에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매일경제 우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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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번째 사례이고,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번째 사례이며,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를 기소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소재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11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B씨 등도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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