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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사망사고 '원청 대표이사' 첫 기소

서울경제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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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1호 기소'···질병으론 두성산업 재판중
대구 신축 공장 현장 추락 사망···현장소장도 기소
檢 "안전 조치 이행 했으면 위험 제거 됐을 것"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망사고로 원청 대표이사를 첫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 재해 치사 혐의를 받는 원청 A사 대표이사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사와 하청 B사의 각 현장소장을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사례다.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서는 앞서 두성산업이 기소된 바 있다. 또 건설현장 사고에 해당 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올해 3월 원청인 A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사 소속 근로자 한 명은 대구 달성군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A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경영방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 밖에 A사와 B사 현장소장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 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위 같은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위험 요인을 충분히 사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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