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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격' 권성동, KBS 사장도 사퇴 요구…"전부 노조 출신"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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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감사, 김의철 사장 출석
권성동 "강규형 이사 부당 해임 후 전부 노조 출신 선임"
권성동 "파업 불참자는 설 자리 없어, 사퇴할 용의 없나"
김의철 "이런 말씀 자체가 독립성 간섭"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MBC의 윤석열 대통령 막말 보도를 두고 공영방송 간판을 내리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친노조’ 성향이라는 이유로 KBS 사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질의를 위해 지난 2017년 KBS 언론노조가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할 당시 사내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소개했다. 권 의원은 “여기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적었다. 김의철 사장도 여기에 동의하고 연대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17년 10월 사내게시판 글을 보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하면서 본부장 국장 중앙 부장 팀장 모두 보직 던져라, 이렇게 또 경고하는데 김의철 사장도 동의했느냐“고도 물었다. 김 사장은 다시 ”그 성명에 서명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김 사장이 강규형 KBS 이사 퇴진 요구를 하며 시위를 벌인 사진을 소개하며 ”사장이 적극 주도한 집회 파업의 결과로 강규형 KBS 이사가 2017년 12월 해임된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이 해임이 불법 해임이라고 강규형 이사가 승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규형 이사를 쫓아내는데 앞장선 우리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KBS 이사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강규형 이사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국힘 전신)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나 업무추진비 유용을 사유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강 이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추진비 유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전 해임 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의철 KBS 사장. 사진=뉴시스

김의철 KBS 사장. 사진=뉴시스


권 의원은 ”강규형 이사가 부당 해임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의 친 정권 후임 인사를 선임했다. 전부 노조 출신으로 했다. 파업 불참자는 KBS에서 설자리가 없다. 예고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한다“며 KBS 운영진의 ‘친노조’ 성향을 문제 삼았다. KBS 기자 출신인 김 사장은 2016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주도 공영방송 총파업에 참여했고, 2021년 12월 3년 임기 사장에 임명됐다.


권 의원은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전부 영전, 승진하고 여기에 불참한 사람들은 전부 좌천됐다. 이게 인민 재판이지 뭐냐”며 “KBS 사내에서 김의철 사장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노조원들, 젊은 기자들 많다. 사퇴할 용의 없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KBS 사장으로서 주어진 독립성 공공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사퇴 요구를 물리쳤다.

김 사장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사퇴 용의를 묻자 “외람되지만 KBS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자체가 독립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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