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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과 최서원 아는 사이"···안민석 주장에 법원, 7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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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과 아는 사이" 주장···형사사건은 불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 부인 송모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9년 4월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송씨가 고소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송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은 작년 6월 불기소로 끝이 났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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