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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前검찰총장,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증인 불출석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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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 취소해달라" 요청…조국 전 장관도 증인 채택
김오수 전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마친 뒤 대검 청사를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오수 전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마친 뒤 대검 청사를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전날 법원에 낸 사유서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가급적 증인 신청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23일 밤, 연락이 되지 않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최초 공익신고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신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작년 이와 관련한 수원지검 수사팀 서면조사에서 '장관이 연락이 안 되더라도 정부조직법상 차관이 직무 대행할 위치에 있지 않고, 출국 금지는 규정상 출입국본부장에 전결 권한이 있어서 장·차관 승인이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을 11월 18일 다시 부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휘 라인'에 있어 출국 금지 경위를 잘 알만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출국 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이 전 비서관에게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요청이 조 전 장관을 거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전달됐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피고인 측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끝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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