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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불"…女변호사 스토킹·협박 40대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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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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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씨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국선변호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18일에는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B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플라스틱 통 사진과 함께 "사무실로 와라. 안 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A씨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 자격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또 지난 7월 한 요양원에서 흉기를 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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