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전현희,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에 "신고되면 권익위 조사가능"

연합뉴스 정아란
원문보기
정무위 국감…고가 장신구 대여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 아냐"
인사말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인사말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박경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방문 때 착용한 장신구를 둘러싼 대여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권익위 조사 요청에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이 없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6천200만원짜리 목걸이, 2천500만원짜리 브로치, 1천500만원짜리 팔찌 같은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주느냐. (대통령실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는 박 의원 물음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빌리는 게 통상 수순이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이 사실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 대학교수 측의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 관련 선별적 특혜 민원 처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권익위 소위에서 전원 합의로 의견을 표한 사안"이라며 "특혜를 준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3. 3김민석 총리 BTS
    김민석 총리 BTS
  4. 4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