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모 교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며 소송 제기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대해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93명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대해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93명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지난해 11월 1차 필기시험 이후 일부 문항이 A교대에서 제공한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응시생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친다"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응시생들은 소송에 앞서 지난해 12월 각 교육청들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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