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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어디서 봤더라"…초등교사 임용시험 소송 낸 응시생들 패소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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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모 교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며 소송 제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대해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93명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지난해 11월 1차 필기시험 이후 일부 문항이 A교대에서 제공한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응시생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친다"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응시생들은 소송에 앞서 지난해 12월 각 교육청들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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