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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음주운전 3%만 퇴출…성추행은 절반

매일경제 서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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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퇴출되는 경우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성비위는 총 4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계가 내려진 건은 305건이었다. 305건 중 징계를 받아 파면·해임으로 퇴출된 경우는 157건(51.5%)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985건이었으며 이 중 징계가 내려진 것은 952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퇴출된 사례는 33건(3.5%)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성비위 발생 현황은 경기(96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4건) 등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등의 순이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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