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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이어 몰카까지?…건보공단, 기강 해이 물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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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불법 촬영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내 여성전용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직원은 탈의실 내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에서는 40대 직원이 4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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