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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이번엔 직원이 사내서 몰카 찍다 적발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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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TV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간부급 직원이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해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이 발생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40대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께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변 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에서는 40대 간부급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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