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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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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최종 의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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