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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스토킹 경고 받고도 前 여친 집 배관 타고 침입한 20대…결국 체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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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경남경찰청 제공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어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경남 진주 시내의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 친구 B씨를 찾아갔다가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시절 상호 합의 하에 휴대전화에 설치해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는 B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그 다음날인 20일 새벽 A씨는 B씨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이후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4호 처분은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있는 제도이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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