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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위해 아니어도 공포심 유발”…문 두드린 60대 스토킹범 실형

헤럴드경제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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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
법원[연합]

법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피해자 근무지로 수차례 접근하고 문을 두드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1월 같은 건물 상가를 임차해 쓰던 B씨를 밖에서 지켜보다 들어간 뒤 본인이 기억나지 않냐며 말을 걸었다. 며칠 뒤 다시 B씨를 지켜본 후 문을 열어달라며 접근하는 등 이후에도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접근을 시도했다. B씨는 앞·뒷문 열쇠를 교체하고 건물주에게 늘 뒷문을 열어두도록 조치를 구하는 등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피해자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다세대 원룸 건물의 1층 출입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공동현관에 들어간 후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차된 승용차가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 차량에 보관된 70여만원 상당 휴대전화와 지갑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D씨의 머리, 목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재물손괴, 스토킹범죄나 주거침입 등 타인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언동을 계속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매장이 영업 중인지 확인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침입하는 데 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발해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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