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엑소좀 주사' 불법이지만 버젓이 인기…"정부 실태파악 못해"

뉴스1 강승지 기자
원문보기

[국감브리핑] 최혜영 의원 "화장품인데 의료기관의 시술로 문제돼"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동안 피부'를 만들어준다며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추출한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성분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등록돼,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피부에 주사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고, 이 때 사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의약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엑소좀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다.

의약품은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목 허가 절차와 제조 공정의 멸균 여부 등을 지켜야 하는데 화장품은 이런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피부 표면에 바르는 용도로 등록됐는데 일부 피부과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며 활발히 주사 시술을 벌이고 있었다.


화장품이라, 주사로 주입됐을 경우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의약품(주사제)과 화장품 관리현황 비교 (식약처 제출 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의약품(주사제)과 화장품 관리현황 비교 (식약처 제출 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최 의원은 "최근 흉터나 발적 등 부작용 호소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화장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통령 성탄 미사
    대통령 성탄 미사
  2. 2김병기 의원 논란
    김병기 의원 논란
  3. 3중국 워게임 시뮬레이션
    중국 워게임 시뮬레이션
  4. 4현대건설 7연승
    현대건설 7연승
  5. 5충무로역 인근 건물 화재
    충무로역 인근 건물 화재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