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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 보내고 상습 스토킹 30대 남성…실형 처해진 진짜 이유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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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주고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SNS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연락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자위하는 모습을 세 차례 전송하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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