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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맞은편 집에 숨었다…직장동료 스토킹한 20대 '징역 3년'

머니투데이 김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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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삽화=뉴스1

/삽화=뉴스1


40여차례에 걸쳐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직장동료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다녀"라고 문자를 한 것을 비롯해 40여차례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 지갑 등을 훔쳤고 B씨 집 앞을 오가는 자신의 모습이 찍힐까봐 폐쇄회로TV(CCTV)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계속 무시한다는 생각에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 대형 가방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해 B씨 집 맞은편 빌딩으로 입주한 뒤 범행 기회를 살피다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결 역시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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