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에 과속하다 뺑소니 사고 낸 40대 운전자 징역 1년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00㎞ 가까이 달리다가 사고를 냈고, 보행자는 전치 16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합의한 점과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