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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닛에 '무식한 아줌마' 낙서 쓰다 흠집 냈지만 무죄…이유는

뉴스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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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차로 출차 막아 화가 나서"…재물손괴 혐의로 재판行

法 "승용차 효용 해할 정도 아냐…재물손괴 고의성 인정 어려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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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남의 자동차에 쌓인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낙서를 하다 차량에 흠집을 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4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B씨 차량 보닛 위에 '무식한 아줌마 차'라고 손가락으로 낙서를 쓰다가 흠집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앞을 피해자 B씨 차량이 무단 주차로 가로막자 화가 나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차량은 6개월간 세차를 하지 않아 먼지가 많이 쌓여있었는데, A씨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량 도장면에 수리비 125만원 상당의 미세한 흠집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세차를 하면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글씨 내용도 지워지는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에 남은 흠집은 빛을 비춰 볼 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돼, 부분적 폴리싱 작업만으로도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이 비교적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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