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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스토킹 전수조사 결과, 18건 의미있는 추가 조치"

머니투데이 강주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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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착수한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전수조사와 관련해 "3800여건을 조사해 18건에 대해 의미있는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조사 현황에 대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9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형량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년 이하로 형량을 조절하면 긴급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내용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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