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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유지'…'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연합뉴스TV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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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유지'…'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앵커]

오늘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차와 4~5차 가처분 신청을 각각 각하·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는데요.

이중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한 3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한 조치는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어 4, 5차 사건까지 기각돼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는 결론을 냈습니다.

[앵커]

법원의 1, 2차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출범 근간이 된 개정 당헌의 유효성이었습니다.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전국위 및 상임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헌 개정은 정당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고 내용 자체가 "헌법 및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 지위로 개정 당헌을 공고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 2차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정반대로 국민의힘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준석 #정진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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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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