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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도로개발 땅 사서 보상받은 공무원 실형

연합뉴스TV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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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도로개발 땅 사서 보상받은 공무원 실형

도시계획 부서에서 일하며 취득한 개발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여 '셀프 보상금'을 챙긴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4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지자체 도시계획과 계장이던 A씨는 도로개설 공사 과정에서 알게 된 노선계획, 편입토지 보상 시점 등의 정보를 토대로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개발 계획이 공고돼 자신이 활용한 정보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고문에는 사업 토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부동산 #공무원 #부패방지법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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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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