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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류 해수부 대책은 사후약방문"

뉴스1 서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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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김승남 "범부처TF 회의 결과 공개해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등 선제적 대응 나서야"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3월로 예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 차원의 범부처TF(태스크 포스)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의 대책은 방사능검사 분석 건수 확대,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유통이력 관리 등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TF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범부처TF 회의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일종의 가처분신청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단 중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실제 2018년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나포하고 승조원 24명을 억류한 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로 승조원 24며이 풀려난 사례도 있다"면서 "범정부TF 회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어업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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