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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女회원 추행·‘몰카’ 피해자 7명 확인된 20대…법원은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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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는 불법 촬영물 100여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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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아리 회원을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20대)는 지난 5월13일 0시쯤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 안에서 잠든 사이 부적절한 접촉을 하며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뒤 A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버스기사와 주위 승객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버스기사는 방향을 돌려 인근 파출소로 향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 100여장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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