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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장실에 숨어 몰카 범죄 저지른 남고생...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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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강북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17)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대구 북구 한 노래방 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건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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