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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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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환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촬영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과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1심 선고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15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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